가족돌봄휴가 최대10일 및 정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겪어 보셨거나
주변에서 보셨을만한
자녀분 들이나 혹은 부모님을
갑자기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지만 연차가 현재 있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만든 제도가 가족돌봄 휴가이며
근로자의 가족의 노령 사고 질병
등이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청구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존의 휴직제도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경우
가족 질병 사고 노령사유만
인정되고 연 90일 사용을
하고 1회 30일 최소단위로
해야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용을 할수 없으며
따라서 약간의 눈치도 볼수 있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경우
최대 10일을 쓸수 있으며
휴가 단위로 1일단위가
가능하오니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만든제도입니다
여기에 자녀 손자녀 대상 등
폭도 더욱 넓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의 경우
일반 연차와 별다른점없이
가족 생년 신청날, 신청인 등
제출하고
회사내규에 따라 추가적으로
낼 서류가 있을수 있으며
단 돌봄대상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것이
기존 연차와는 다른점인거같습니다
또한 기존 연차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쉬는 동안 무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타적인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을 올려 드렸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청 반려시 불이익이나
이런점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며
양측 시간 조율이나 이런것을보아
정확히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시고
사용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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