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방법











작년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조건이 점차적으로 완화 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올 2019년부턴 부양의무자 가구중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혜택을 받을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 돼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까지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생겼으므로 혜택받으시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표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경우

가구 소득기준에 따른 혜택을 차등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30%이하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  교육급여 50% 의 

기준중위 소득을 만족시켜야

각각의 혜택이 돌아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찾아 보고 계시는

생계급여 를 계산해보면


3,760,032원(3인가족기준 중위 소득) * 30%(가족소득인정액)

= 1,128,010 원 이하일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 선정기준


따라서 이렇게 중위소득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 기준을

가족인원수별로 계산해보면







생계급여 중위소득30(%)프로 



1인가구-512,102원    2인가구-871,958원

3인가구-1,128,010원  4인가구-1,384,061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프로


1인가구-682,808원   2인가구-1,162,611원

3인가구-1,503,013원 4인가구-1,845,414원









주거급여 중위소득44%(프로)


1인가구 751,084원    2인가구 1,224,252원

3인가구 1,654,414원  4인가구 2,029,956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프로(%)


1인가구 853,504원    2인가구 1,453,264

3인가구 1,880,016원  4인가구 2,306,768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확인 방법에는



홈페이지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수 있으며


전화 129번 으로 문의하시면 상담도 가능하오니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분들이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 2019년 수급자 변경사항 참고







2018년기준 과 2019년과 기준이 살짝식 바뀌었는데요 

이점은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생계급여- 4인기준 1,355,761원에서->1,384,061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제외 동일 급여대상 항목에대한

의료비의 경우에 전액을 지 원


주거급여 - 43%->44% 올랐으며


교육급여 - 부 교재비 및 학용품비 단가 최저교육비를 100프로 수준까지

조기에 인상 시켰다 합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변경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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