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완화 기초생활보장 2019년










안녕하세요

작년과 다른게 올해부터

정부정책 몇가지가 바뀌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중 오늘은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가 되어

알아 보려 하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폐지가 아닌 조건 폐지인듯 합니다)


일단 신청하실분들께선 해당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모든국민의 최저수준의 삶까지는

보장받을수 있게 지원하게 만든제도 입니다.


이때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선

급받는 가구뿐만아니라

부모 자녀(1촌직계)가구 소득이나 재산도 같이고려하는데


이것이 바로양의무자기준 입니다.













하지만 이제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올해 2019년 부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연금 수급자포함경우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가구 기초연금수급자포함경우

(생계급여수급자)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혹은 가정위탁,시설 보호종료 아동인경우

[생계급여및의료급여]



이렇게 위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현재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은 다음과 같으며


2019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1촌직계혈족, 배우자)없을시

혹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없을시, 부양을 받을수 없을때



*2019년도 4인가구 소득 인정액의 경우

생계급여 1384,061원

의료급여 1845,414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소득기준 의 경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급자격에 따른 총 7종의 지원 종류를 알아보면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부상 및 질병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주거급여

임차료 임차가구, 주택개량 자가가구등 지원


4, 교육급여

학생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5, 해산 및 장제 급여

출산시엔 1인당금액 60만원

사망시엔 1인당금액 75만원을 지원


6,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자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며


접수 후 자산 소득을 조사후 보장이 결정됩니다.



문의-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혹은 129 복지부센터



신청 절차


1.거주 읍,면,동주민센터 상담 접수

2.소득 자산조사후 보장결정

3. 결정후 시,군,구청에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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