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소개해 드릴 정보로

많은 분들께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임대주택에 대한 절차,자격, 조건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이란


1989년대 시작한 사회복지적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제도로서 

저렴함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꼽을수 있으며


대략 30%정도의 시세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절차  



1. 입주신청(지자체 동사무소 구청)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해당지자체 lh통보)


3. 계약약안내


4. 임대차계약체결 


5. 입주(잔금 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보통 2년기본계약 2년후자격확인후 다시 갱신]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참고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을 전제로한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4. 한무보가족(세대주 세대원요건제외)

5. 북한이탈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7.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분


등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필히*


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 구성 자격 및

세대구성원도 무주택자여 합니다.


향후 유주택자로 밝혀지면 입주가

취소될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을 확인해보면



지역 급지별로 약간씩 임대 보증금 임대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서울을 기준 1급지를 살펴보면


㎡제곱미터당 

보증금 92,232원

임대료 1,838 원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선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도시근로자)

등의 해당되오니 이점 알아두시기 바라며


우선공급은 내년3월말 정도로 적용된다하니

알아 두셨다 신청하시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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