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공공임대)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정보로

공공임대아파트 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거주시설 정책중 하나로서

공사( 주택, 지방)를 통해

경제적인 비용으로 임대를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요즘 

금액적인 부담감 및 거주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분양 받기 위한 자격 조건등의

몇가지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의 경우

5,10년 등의

임대기간이 정해져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를 납부하여 거주하는 형태이며


향후에 우선적으로 분양을전환할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수 있는 이점 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다 가능한제도는 아니며


몇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만족해야할 사항으로


1. 무주택 세대주 이며


2. 청약 저축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토지+건물) 21,55만원 이하

4.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이렇게 몇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셔야

신청 가능하며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시

주택건설지역에 살고있어야합니다

(입주자 공고일 당시)













특히 임대아파트 의경우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에 따른 가산점혜택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 4년이상 무주택자

2. 3년이상 무주택자중 저축액이 높은경우

3. 납입횟수

4.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분

5. 분양가족이 많은분


등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기전 미리미리

확인해보신후 선택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임대아팥의 입주조건 자격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무주택자 세대구성원 대상에따라

순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1,2순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조건을 만족시키셨다며

다음과 같은 사진상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격 및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이나 서류 등의경우

lh 청약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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