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개정안 세법 2018년 인상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 드릴소식으로

7월30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소식에 대해 조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궁금해 하실 소식으로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과세 가

기존에 비교 어떤식으로 변하는지

찾아보셨을거라 생각듭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내용에 대해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으로



올 2018년도 80% 정도인 공정시장가액의 경우


2019년도 85% 2020년도 90%까지

매년 5% 인상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의 경우


과세표준을 정할시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비율 상승시 과표가 높아지면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번째로 종부세 세율 조정 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 과세표준의 경우

현행 세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0.5%세율)



하지만 6억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경우

0.1 ~ 0.5% 씩 인상하게되고


과세 표준 6억 초과 3주택자는 

0.3% 추가과세까지 부담하게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택자들에겐 불리한 사항으로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2주택자 및 3주택자 비교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2천원만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전환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유예가 되었던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외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일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를 선택시

세액의 경우 임대수입에 대해 

필요경비는 제외하고

기본공재액을 밴 금액

14%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액 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여부로 차등적용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등록사업자 및 미등록사업자와 차이의 경우

세액차이가 조금 나게 됩니다





등록사업자- 기본공제 400만원유지 및 필요경비70%


미등록사업자-기본공제200만원 필요경비50% 축소










이밖에도 2018년도 세볍개편안 개정안의 경우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및

주택 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신설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좀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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