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안내











최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

이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부양의무자 의 경우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로-수급권자가 노 부모인 경우

따로 사는 딸 아들 며느리 사위 등을 부양의무자임










예전에 다르게 10월이후 달라지는점으로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사용대차(대가있음) 가구주거급여 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기존 사용대차가구(대가있음 3년유에 별도가구 특례자의 한해 계속허용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의 경우

8월 13일 부터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안내


[3인이상 13-17일까지

2인 8월20일~24일

1인 연령에 따라서

다르오니 위에 기간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격으로

신청가구 의 소득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1인가구 719,005원

2인가구 1,224,252원

3인가구 1583,755원

4인 5인 6인 가구등의 조건이 다로오니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장소 및 서류로는


각가의 주민등록지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서류 로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의 몇가지 서류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서류사항은

전화 문의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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