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안내
최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
이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부양의무자 의 경우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로-수급권자가 노 부모인 경우
따로 사는 딸 아들 며느리 사위 등을 부양의무자임
예전에 다르게 10월이후 달라지는점으로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사용대차(대가있음) 가구주거급여 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기존 사용대차가구(대가있음 3년유에 별도가구 특례자의 한해 계속허용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의 경우
8월 13일 부터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안내
[3인이상 13-17일까지
2인 8월20일~24일
1인 연령에 따라서
다르오니 위에 기간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격으로
신청가구 의 소득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1인가구 719,005원
2인가구 1,224,252원
3인가구 1583,755원
등
4인 5인 6인 가구등의 조건이 다로오니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장소 및 서류로는
각가의 주민등록지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서류 로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의 몇가지 서류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서류사항은
전화 문의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알아보기 (0) | 2018.11.05 |
---|---|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점 알아보기 (0) | 2018.10.30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세법) 2018년 인상? (0) | 2018.08.08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공공) (0) | 2018.07.12 |
아파트 분양정보 알아보는법 (0) | 2018.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