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정보는


점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우리나라 시점에서

장년층등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우선 만 60세이상분들의 주택(소유)를

담보로 하여 평생기간 혹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연금방식으로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집을담보로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으며 자기집에

거주할수 있는 제도*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자격 을 알아보면





Ⅰ. 나이


만60세 배우자 혹은 본인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9억이하의 주택(부부기준)



예를 들어


*9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내에 한채를 팔면 신청가능



*합쳐서 9억이하의 다주택자도 가능



*우대의경우 1.5억 이하의 주택한채




 주택대상


9억원시가 이하의 주택 지방자치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거주조건



실제 배우자 혹은 가입자가 거주하고 있어합니다.


*월세 전세 해당주택을 하고 있는경우 불가능*

*단 부부중 한주 거주 보증금없이

일부의 주택만 월세주는경우는 가능




Ⅵ 채무관계자


주택소유 배우자 의 채무관계자의 경우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가능해야 가입할수 있습니다



-치매등 의 이유로 행위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등의 경우

성년후견제도 등을 보호자가 이용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월 지급금을 종신까지 받는 종신방식



2. 


일정기간의 선택한 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3. 


 대출한도50% 초과 및 70%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 안에서

일시에 돈을 찾아쓰며


나머지는 월 지급금으로 종신도록 받는 

대출상환방식



4. 


1.5억원이하 주택1채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 최대 17%까지 우대하여

받는 우대방식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및 수령액 계산을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하고 중도해지 방법등도 안내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위 사진 처럼 생년, 주택 정보 등을

입력하고 지급방식을 선택하시면


예상 주택연금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예를 들어 70세 부부 연소자 기준으로 하고

시세 3억주택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이렇게 하시면 매달 91만9천정도의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근 100세시대를 맞아

점점 가입자 분들의 늘어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연금과 함께 거주또한 보장받을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니 

알아두셨다 향후 혹은 지금 부모님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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