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필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1순위 통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하지만 국민주택 1순위 , 민영주택 1순위 가
다른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거 같아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분들을 위해
일단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국가에서 분양 = 국민주택
민간에서 분양= 민영주택
이렇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 납입횟수, 연체여부
민영주택 1순위 = 가입기간, 예치금액
의 중요 하니 이점꼭 알아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조금더 길게 풀어보자면
가점제 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추첨제 당첨자의경우 선정대상자 포함 추첨
*예외* (GB해제면적 50%이상)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주택청약으로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공급하는거을 국민주택으로
행복주택을 꼽을수 있으며
인근 시세대비 가격이 저렴하단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것을 민영주택
예를들어 브랜드아파트 등을 말할수 있으며
분양가는 조금 높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순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점점수에 따른 차이가 많은데요
예를들어 이며
청약가점의 경우 추후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 주택의 경우
보통의 수도권의 경우
12개월 및 12회 이상 납부(연체없이)
하시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할수 있으며
* 단 투기 청약 과열의 경우 다르오니 참고*
하지만 보통은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충족한분들만
지원 가능하며
여기에 많은 경쟁이 있을시
다음과 같은
횟수 납입액 등이 있을시 유리하오니
꾸준하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의 경우
가입기간 및 예치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수도권
12개월 12회 이상닙입 과
지역별로 기준 예치금시
1순위의 자격을 충족 할수 있으며
투기 청약과열지구
24개월 24회이상
비수도권
6개월 6회이상
따라서 납입된 금액이 부족시
모집공고 전에만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략 청약예치금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어디든 지원 가능한
최대 1500만원 예치금액 이상 및
2년 납입 조건을 맞추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꼭 참고하시고 준비하세요
납입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까지
매달 납부하는 청약저축의 경우
다양하게 돈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이하
정도까지 하실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 10만원만 인정을 하오니
굳이 큰돈을 내실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예로 50만원 해도 10만원으로 인정 1회됩니다
감점 사항 체크하세요
주택2채 소유의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청약0
2순위로 신청하실때에는
주택 마다 5점정도 마이너스 감점되오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24회만 인정합니다(횟수)
최근 어릴때부터 많은 부모님들께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하지만 24회까지만 인정되오니
굳이 계속 납입을 하실 필요도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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