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알아보기








최근 높아져만 가는 집값으로 인해

많은 젊은 층 세대들은 더욱더 집마련해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10년이상 모아야 집마련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행복주택 제도 인데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 직장 등의 가까운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대학생 사회초년 신혼부부 를 비롯한

재취업준비,취업준비, 예비신부도 가능하다 합니다


특히 8O%정도는 젊은층 2O%는 취약 계층 및 노약계층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단 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경우 9O%를 젊은 층에게

제공한다 하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자산 소득)은 아래 표 및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신청방법 등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평균적인 전용면적으로는


대부분 대학생 및 초년생의 경우

1인가구이기 때문에 대략 16 제곱미터의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혼부분의 경우 약 2배정도인 36제곱미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공급하는 평수는 다르오니

신청하시고 싶은 지역별 공급면적은 꼭 확인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격조건에서 거주지역의 경우 


젊은층의 경우 특별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할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에 위치


사회초년생의 경우 직장 또는 건설지역 연접지역


*연접지역이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행정구역 등을 말합니다











행복주태의 거주기간은 


젊은층 최대6년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2년 단위 갱신 최초계약 3회까지 계약가능)



단 최대 10년간 거주 할수 있는 조건으로


대학생이->사회초년 혹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자격이 될시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취업준비, 대학생, 주거급여를 제외하곤

통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입주가 확정된다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또한 공급받을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대한 조건은 없으며

앞에서 말한 입주자 자격만 충족시

가능하며


거주기간 종료후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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